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제공되는 대상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 확인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3.06.22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3.06.22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3.06.22시행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1)-2022.11.01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고시2)-2023.10.01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3)-2023.01.01시행 2. 용어정의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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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대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