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귀휴 허가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2.
귀휴의 사유, 허가, 취소 1) 귀휴 사유 (법 77조, 규칙 129조)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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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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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감생활13-귀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