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고시에서 주로 발췌하였으며 필요시 해당 고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2022-31,20220420) 1.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고시 2. 용어정의 GMP 적용평가 대상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로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준수하고자 하는 업소 GMP 적용업소 GMP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3.
준수사항 (법 22조, 규칙 25조의4)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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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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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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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적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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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적용평가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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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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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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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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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원문 링크 : 건강기능식품6-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