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식품·의료제품 등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2023)중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1. 용어정리 위해정보 식품 및 의료제품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국제기구, 국가기관, 언론매체 등이 발표한 정보 위해정보 등급단계 긴급정보 위기경보 발령, 상황점검회의 및 긴급대응회의 등 긴급한 대응 또는 여러 부서의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보 관심정보 위해정보 관련 기관(부서)의 인지가 필요한 정보 및 국내 허가‧유통 제품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정보 참고정보 위해정보 관련 기관(부서)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는 정보 위해정보 담당관 긴급한 위해정보가 수집된 경우 관련 기관(부서)에 해당 정보를 문자․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공무원으로서 각 부서별로 2명 이상 지정 정보분석 안전과 관련된 위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중요도, 심각성, 시급성, 민감성, 확산 정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사실 확인, 평가 분석하는 과정(긴급정보, 관심정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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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기기 위해정보와 식약처의 수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