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의류, 침구, 생활용품, 음식물 등의 지급에 대한 규정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지침1)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지침2) - 보관금품 관리지침(지침3) 2.
용어정의 수형자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자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피보호감호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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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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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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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류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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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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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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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구매물품
원문 링크 : 수감생활3-물품, 음식물 지급 및 자비구매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