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2.30.에 의료기기 간납업체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2년 뒤인 2027.12.31.에 시행됩니다. 법에서는 간납사에 대한 명칭은 없고 ‘특수관계 판매업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간납사(간납업체) 간납사는 관행적이고 비공식적 용어입니다.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판매업체(라고 제 임의로 규정하겠습니다)인데 그냥 오랜 관계의 거래인지 독점인지 아직은 파악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의 판매업자로 명시했는데 속 내용을 보면 간납업체의 구조는 일단 유지하되 우선 그 중에서 특수관계의 간납업체(판매업체)는 앞으로 금지한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기존 간납사에 대한 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님의 의견입니다.
간납사는 치료재료 상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액을 활용하기 위해 등장한 독특한 유통 구조다. 의료기관은 간납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
원문 링크 : 의료기기 간납업체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