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작성, 보관의무, 실태조사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예시 파일을 첨부합니다. 1.
규정개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0조의4)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1.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만 4세 이상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 하는 화장품 2.
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함 <제품별 안전성 자료> <제품별 안전성 자료 보관>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자료 3.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자료 1차포장에 사용기한 표시 마지막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 1차포장에 개봉후 사용기간 표시 마지막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일 이후 3년까지 보관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1.
식약처장은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위해요소 저감화 계획수립 2.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후 이상사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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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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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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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
원문 링크 :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작성 및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