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2024.02.27.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23.12.19.시행) 2.
공익신고의 정의 및 범위 (법2조, 시행령 3조의2) 1)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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