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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타사의 제품을 판매, 유통, 수출할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화장품에 표시되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가 타사이며 자사는 이를 공급받아 단순히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자료입니다. 1. 타사의 제품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2020년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 발췌> 질문집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화장품 정책정보>화장품정책자료>화장품자료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다른 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유통(소매, 통신판매 등)시에는 책임판매업 등록대상이 아님 -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유통시에는 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 본인의 브랜드이지만 별도 계약에 의해 타사 제조, 타사 브랜드 형식으로 해서 판권을 가져오는 형식도 이에 해당됩니다.

본인 아이디어로 판매는 하되 제조업도 책임판매업도 등록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2. 타사의 제품을 해외 수출시 <2017년 자주하는 질문집 발췌> 질문집 출처 :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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