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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절차 및 필요사항

 화장품 수입절차 및 필요사항

완제품인 화장품을 처음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장품법과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주로 발췌한 것입니다. 1.

주요 서류 - 책임판매업등록증 - 제조사의 제조증명서, 판매국의 판매증명서 - 기능성화장품일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또는 심사면제 보고서 - 해당시 TSE(BSE) 관련서류 2. 주요 절차 - 화장품의 성분과 배합목적이 국내 화장품법에 부합되는지 확인 - 상기 주요서류 준비, 해외 현지의 공증받아 수령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접수, 승인, 통관 3.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는자 - 위탁제조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대행의 경우 - 병행수입시 : 타사가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한 화장품을 다른 경로로 수입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안내 자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업무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 자료입니다. 등록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의 ... bl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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