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시사항중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06.14.부터 시행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입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의료기기법 제23조의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다. 1.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는 행위 2.
의료기기에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하는 행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영상 등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
#
의료기기수어영상
#
의료기기영상표시
#
의료기기음성표시
#
의료기기점자표시
원문 링크 : 의료기기 점자, 음성, 영상 등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