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증거(합법적인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하였고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피고는, 자신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성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수집된 증거들과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충분히 알았으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증거들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강변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오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치열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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