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A씨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A씨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고B는 피고C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고 피고C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C는 채무자인 A씨의 배우자였습니다. 위 사실관계는 원고가 악성 채무자인 A씨에 대한 재산조회절차와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오현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뢰를 받고 살펴보니 이는 전형적인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사건이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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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홍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