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었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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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억원 넘는 횡령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홍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