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A의 알선으로 자신의 소유 토지와 원고가 운영하던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영업권 등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영업권 등을 모두 양수받았고 의뢰인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하였으니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관련 서류를 A에게 건네주어 의뢰인의 토지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은 A에게 위와 같은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면서 의뢰인이 결국 교환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니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수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이 사건의 피고를 맡은 오현성 변호사는, 당초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는 위 토지를 전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A는 교환계약 당시부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의뢰인이 사이가 좋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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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표현대리 인정한 전부 승소판결!![홍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