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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형사비용보상청구 2천만원대 인용결정 [홍성변호사]

 형사보상청구-형사비용보상청구 2천만원대 인용결정 [홍성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에 따른 2심 및 3심 재판에 모두 상소가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8조에 의해 보장된 형사보상청구권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즉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와 2)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비용청구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에 의한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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