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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판결![홍성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판결![홍성변호사]

<사건 개요>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운전을 시작하고서는 평소보다 높은 대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화가난 A씨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당황한 A씨는 차를 4미터 정도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쪽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차한 곳도 통행을 방해한다며 다른 차들이 차를 옮기라며 항의하였고 A씨는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는 최대 2년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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