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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해도 사직의 의사표시?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해도 사직의 의사표시?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B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직장 내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과 면담하게 되었어요. 면담 과정에서 병원장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이런 거 못쓰겠어요.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즉시 근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만두고 간다'고 말했어요.

병원장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고, 다른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A씨는 병원장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내일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어요.

대법원, "홧김에 그만둔다는 말도 사직 의사표시"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