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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도운 직원, 보복성 조치 한다면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도운 직원, 보복성 조치 한다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피해자를 도와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할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해올 때, 법적 책임과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인 상급자와 사용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동료 직원인 '소외 1'에 대한 징계, 자신에 대한 견책 처분, 업무배치 통보, 그리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등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일부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