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장으로 근무하던 한 근로자가 회사의 정관 개정안에 반대하며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재단에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독려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근로자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재심 과정에서 저희는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회사 기밀 유출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위원회가 받아들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행동이 '공익 제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원문 링크 : [승소사례] 회사자료 무단반출, 명예훼손한 직원 해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