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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보호대상?

 직장내괴롭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보호대상?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망인이 경기팀장 A의 지속적인 폭언과 공개적 질책에 시달렸습니다. A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단체 무전으로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망인이 항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A와의 갈등 끝에 사실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사직원을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와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