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갈등, 특히 통행로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다니던 길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스토리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진입로를 막아버린 지주! 경기도 A시에 사는 박 사장님은 평생의 꿈이었던 원룸 건물 신축을 위해 땅을 샀습니다.
바로 옆에는 임대 사업을 하는 김모 씨의 땅이 있었죠. 박 사장님이 공사를 시작하자, 김아무개 씨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이 침해당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김아무개 씨는 결국 납득하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박 사장님 공사 부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 한가운데에 무려 1.8m 높이의 거대한 철제 펜스를 세워버린 겁니다. 공사 차량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까지 막아버린 거죠.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재판이 시작되자, 김모 씨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
원문 링크 : 교통방해죄, 통행자가 극소수라도 '길막'하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