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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명예훼손, 공익성 인정되면 무죄?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공익성 인정되면 무죄?

주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전직 임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들의 알 권리와 공익성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025. 6. 6.

선고). 주주 채팅방의 맹렬한 비난글 이 사건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주 A씨는 전직 이사 B씨가 회사에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주주들을 선동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B씨가 MIT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고졸이라는 학력 위조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이 핵심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