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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해임도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한 법원 판례 분석

 등기이사 해임도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한 법원 판례 분석

많은 기업에서 등기이사는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며,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세운 한국 법인에서 등기이사 직함을 줬으니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은 등기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근거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판단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사건 개요: 해고된 재무 담당 등기이사 원고 A는 2014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6년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2019년에는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2022년 9월 29일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