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견 방송사에서 오랜 기간 기자로 일해온 A씨는 사회부 차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경력은 2009년 가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한순간에 해고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 반복되는 성희롱 사회부 신입기자였던 C씨는 선배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차장의 충격적인 행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계산 야유회 뒤 노래방에서 A차장은 C씨의 허리를 껴안고 다리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며칠 뒤인 11월 14일,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도 노래방으로 옮긴 A차장은 C씨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C씨는 이 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009년 9월과 10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도 A차장은 C씨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성희롱을 계속했습니다...
원문 링크 : 직장 내 성희롱, 무심코 한 행동도 징계해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