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실체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 과연 여러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5. 5. 29. 선고)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통해 명예훼손죄 판단에서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비리 회장의 진흙탕 싸움 사건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씨와 B씨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현수막과 모니터에 비리 의혹을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셨다", "피 같은 관리비를 물 쓰듯 썼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죠.
회장은 이에 반발하여 A씨와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
원문 링크 : 비방 현수막, 공익성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