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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 괜찮겠지?" 막장 해고에 대한 법원 판결

 "수습이라 괜찮겠지?" 막장 해고에 대한 법원 판결

회사에서도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 없이 직원을 자르는,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해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습은 원래 해고가 자유롭다"는 흔한 오해.

과연 사실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태도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에 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4. 12. 13.

선고). 수습 2개월 만에 닥친 날벼락, 본채용 거부 주인공 A씨는 한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꿈에 부푼 입사였지만, 회사가 생각보다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2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회사는 A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날립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도 당황스러웠지만, 해고 사유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통보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딱 한 줄의 모호한 내용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