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전보처분, 근무지 변경 등 인사명령,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용자의 고유권한과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업무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A는 1993년 농협 입사 후 2016년부터 B 농업협동조합에서 '임기제 전무'로 근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재임용됐습니다. 2023년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좋은 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조합원 및 임원과의 불화로 인해 조합원 140여 명이 재임용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지요. 결국 이사회에서 재임용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A의 보직은 '기획역'으로 변경됐고, B농협 주유소장으로 배치됐죠.
A는 해당 조치에 대해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원문 링크 : 근무지변경, 보직변경 등 부당 인사명령, 판단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