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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법인단체를 의미하며,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는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의단체에는 협회.동창회.체육단체.입주자대표회의.친목회.음악협회 등이 있으며 임의단체 설립을 통해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수 있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한 후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유번호를 발급하기 위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란?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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