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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시기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 바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투법인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될 법인입니다. 일전 같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일처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가 까다롭지만 시간적 여유는 있었는데 지금은 현지에서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야 하느냐 입니다. 차동석행정사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전혀 밟지 않아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실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투법인 설립 또는 외투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 투자금액 책정 외투기업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투자금액은 외국인 1인 또는 외국법인 1인이 1억원 이상, 최소 10%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만 하시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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