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시기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 바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투법인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될 법인입니다. 일전 같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일처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가 까다롭지만 시간적 여유는 있었는데 지금은 현지에서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야 하느냐 입니다. 차동석행정사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전혀 밟지 않아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실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투법인 설립 또는 외투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 투자금액 책정 외투기업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투자금액은 외국인 1인 또는 외국법인 1인이 1억원 이상, 최소 10%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만 하시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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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