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2)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 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수있음 2. 관할시·군·읍·면사무소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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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