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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자녀초청,단기비자 C-3로 입국후, 귀화신청접수와 동시에 F-1비자발급완료

 결혼이민자의 자녀초청,단기비자 C-3로 입국후, 귀화신청접수와 동시에 F-1비자발급완료

오늘은 제가 어렵게 어렵게 발급 받은 F-1 비자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의뢰인은 전북장수군에 사시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결혼이민자격으로 국적취득을 하신 어머니 셨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오기전 태국에서 낳은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C-3비자로 초청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란 자격으로 신청할수 있는 특별귀화를 신청해서 귀화신청 접수증을 받아, F-1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고,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하며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국적취득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고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설명을 드리고,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잘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경우도 위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시고 잘 웃으시며 힘들어도 세상 걱정없는것처럼 사시는 모습을 보며 배울점도 많이 느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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