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혀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해로운 제품 및 공적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영 제2조 제5호) 신고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신고절차 -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접수 - 선설립 후신고 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7일 이내 pawan_k_parihar, 출처 Unsplash 연구소설립 인정요건 1.인적요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수를 충족...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설립
#
연구전담부서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공간
#
차동석행정사
#
연구공간설치기중
#
동대문행정사
#
기업부설연구소현판부착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소설립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소활용건물
#
기업부설연구소인적요건
#
전담부서인적요건
#
전담부서물적요건
#
연구전담요원자격요건
#
연구전담요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물적요건
#
연구공간면적확보기준
#
연구소전담부서설치장소
#
연구소설립인정요건
#
연구기자재
원문 링크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