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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 폐쇄 및 청산(대금회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폐쇄 및 청산(대금회수)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되는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branch)으로 분류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수는 없으며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사를 설치했을때 계획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일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에 의해 설치 하였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폐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법인이 설치했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를 폐쇠하는 방법 및 대금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내 지사 폐쇄 및 대금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 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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