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은 보통 체류 만료 4개월 전후로 카톡이 오거나,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 통지서가 체류지 주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바쁘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시다보면 본인의 체류 만료일을 깜박 잊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 급하게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을 하려고 보면 예약이 한 달 너머로 꽉 차있어, 체류만료일 이 지나 벌금을 내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체류만료일이 지나 체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무심코 방심하였다가 단순히 벌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체류자 이력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나중에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평소에 체류 만료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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