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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 수용 사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 수용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이번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입안을 신청한 결과 수용 통지가 되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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