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매수청구권이란 토지매수청구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토교옽부장관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권리 나.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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