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편집한 지적ㆍ임야도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도면이 지적ㆍ임야도와 확연히 다르면 지적재조사를 할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연속지적도가 지적ㆍ임야도면과 다르다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地籍公簿) 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계획 사항이 표시된 도면은 연속지적도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의2호에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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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대상지역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