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요청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참석 요청 여부 답변요지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합니다.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원하신다면 해당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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