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제 현황에 일치하도록 경계가 변경돼 이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지구선 등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할 경우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지형도면고시)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적선이 지형에 맞추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 2 조제 2 항에 의거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 조 제 2 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지형도면고시)하여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도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구합 9167 판결) 한편, 도시계획결정 변경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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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선 등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