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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 멸실 등기촉탁 가능 여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 멸실 등기촉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토지의 점유면적이 없어 토지등기부를 멸실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가능할까요? 점유면적 없는 토지 등에 대해 토지멸실등기 등기촉탁은 가능하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제3항에서 등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가능한 등기유형으로는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토지멸실등기 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점유면적 없는 토지 등에 대해 토지멸실등기 등기촉탁이 가능하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을 경우로 한정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촉탁 전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 때 첨부서면(정보)은 토지(임야)대장 정보입니다. .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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