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행정사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최근 고물상 즉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2000 이상의 면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처리기한은 14일 이고 고물상 신고 구비서류는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수집운반계획서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재활용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자동차 등록증, 덮개시험성적서, 전후좌우 사진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고물상) 신고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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