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ㆍ소송 제기 후 민사소송(토지경계확인 및 토지인도) 가능 여부 및 행정심판ㆍ소송결과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ㆍ소송 동시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ㆍ민사소송은 소송의 당사자, 목적물이 달라 개별적ㆍ구체적인 소송 사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 행정소송은 행정 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과는 소송의 당사자, 목적물 등이 달라 동시에 제기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소송의 당사자, 목적물이 달라 결과를 비교할 수 없어 일률적인 답변은 불가하며, 개별적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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