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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공유 일반재산은 조정금 대상인지 여부

 (지적재조사) 국·공유 일반재산은 조정금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국·공유 일반재산은 조정금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1.

조정금이란 개념이 재산세인지 수수료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여부 2.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기관인데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일반재산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의 일반재산은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내용 1.

질의1 답변 :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나 수수료의 개념은 아닙니다. 2. 질의2 답변 :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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