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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지번부여 및 조정금 대상 여부

 (지적재조사) 지번부여 및 조정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질의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으나, 전체 면적은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 토지 면적에 증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증가한 부분의 토지가 종전 토지 부분과 고저, 이용현황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증가한 부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 및 면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4.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과 협의 또는 입회요청 없이 기존 지적도면의 경계점 표지와 다르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경계점표지 설치 없이 경계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계확정 이후에 이의제기 방법은?

(질의1,2 답변) 경계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므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번부여 및 토지의 분할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정금은 같은 법 제2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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