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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토지의 출입 및 사업추진 여부

 (지적재조사)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토지의 출입 및 사업추진 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재조사측량을 위해 토지 등의 출입 가능 여부와 지적재조사 사업의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도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7조 제2항은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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