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설정시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현실경계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인 자우점유만 포함되는 것인지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는 타주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 현실경계로 설정함에 있어서 그 점유의 형태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가 점유 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점유에 대하여는 자주점유 또는 타주점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에서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그 점유의 형태가 자주 또는 타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을 것으로 현실 경계를 우선되어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주점유 경계를 상기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토지소유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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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현실경계 결정시 자주ㆍ타주점유를 구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