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 시 사유지에 포함된 현황도로를 별 필지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필지 내 현황도로 등은 별 필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실경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연접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므로 일필지 내 현황도로 등은 별 필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설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을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현실경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연접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경계가 설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한광수행정사 #지적재조사조정금 #조정금 #지적재조사양도양수 #지적재조사양수인 #천안행정사 #신부동행정사 #청당동행정사 ...
#
신부동행정사
#
한광수행정사
#
청당동행정사
#
천안행정사
#
천안지적재조사행정사
#
천안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행정사
#
지적재조사조정금
#
지적재조사양수인
#
지적재조사양도양수
#
지적재조사
#
조정금
#
행정사
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사유지 현황도로의 경계설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