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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경계 적용시기와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

 현실경계 적용시기와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현실경계"에 의해 경계를 설정하도록 돼있는 바, 현실 경계의 적용시기와 이를 악용해 무단으로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때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하며,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이 불법 또는 부적정하게 경계를 훼손하였다면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해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적소관청에서는 이를 확인 후 경계를 재설정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법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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