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적재조사사업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실시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지구는 ‘15. 9월 실시계획 수립, ‘16. 4월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 조사 측량 및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어 ‘18. 1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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